승진 대가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진억 전 전북 임실군수(70)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그러나 김학관 전 임실군의회 의장(55)의 항소는 기각되어 집행유예기간인 향후 2년 동안 정치활동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이상주 부장판사)는 10일 승진 대가 명목으로 수천만 원의 금품을 수수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2년6월에 추징금 3000만 원을 선고받은 김 전 군수의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6월에 추징금 3000만 원을 선고했다.
또 재판부는 김 군수에게 금품을 전달해 제3자 뇌물취득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김 전 의장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와 함께 김 군수 등에게 금품을 제공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과 추징금 2000만 원을 선고받은 임실군 공무원 정모씨(54)의 항소도 기각했다.
재판부는 선고 공판에서 "피고들은 양형이 높아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범죄 사실에 비춰 1심의 양형 결코 무겁지 않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김 군수는 지난 2005년 3월께 정씨로부터 승진 청탁 명목으로 현금 2000만 원을 받은 혐의다.
또 김 군수는 지난 2006년 2월에도 정씨가 승진에 대한 감사 명목으로 현금 3000만 원을 김 의장을 통해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4월27일 승진 대가 명목으로 수천만 원의 금품을 수수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군수에게 징역 3년에 추징금 3000만 원을 구형했다.
이 밖에 검찰은 김 전 의장에 대해 징역 1년6월을 구형, 정씨와 김씨에 대해 각각 징역 1년6월에 추징금 2000만 원과 1년6월에 추징금 1000만 원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