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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사회

임실署, 2010 개인소지 총기류 일제점검 및 영치 실시

임순남뉴스 기자 입력 2010.08.05 13:06 수정 2010.08.05 01:06

임실署, 2010 개인소지 총기류 일제점검 및 영치 실시

임실경찰서(총경 양태규)은 오는 16일부터 10월 15일까지 2개월에 걸쳐 개인이 소지하고 있는 총기류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대상 총기는 총 299정으로 개인이 소지하고 있는 총기 중 공기총(단탄 4.5, 5.0mm, 산탄 5.5, 6.4mm), 공기권총, 마취총이 해당되며, 중요부품이 영치된 5.5mm 단탄은 제외된다.

이번 점검은 경찰서 생활안전계·지구대·파출소에서 실시하며 중점 점검사항으로 임의 개·변조, 소지허가 대장상 총기 제원과의 일치 여부, 주소변경 등 각종 신고의무 이행여부를 확인한다.

임실서에서는 점검기간 중 지속적으로 총기소지자들에게 우편통지 및 문자메시지를 개별 발송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하고, 또한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소지자 방문점검도 실시할 예정이며, 점검 후 관할 지구대·파출소에 임시 영치할 예정이다

이번 점검 및 영치 기간에 불응할 경우 미 영치 총기에 대한 수사를 실시하여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제42조, 47조에 의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등 불이익을 받게 되며, G20 행사종료 후 영치된 총기류는 소지자에게 반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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