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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사회

35사단 이전사업 내달 20일 판가름 예정

임순남뉴스 기자 입력 2010.07.25 22:53 수정 2010.07.25 10:53

35사단 이전사업의 재개 여부가 내달 20일 판가름 날 것으로 보인다.

25일 전주시에 따르면 이달 23일 서울고등법원 제8행정부가 임실지역 35사단 이전지역 주민 38명이 국방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승인처분 무효확인 소송'에 대한 최종 변론에서 재판부는"오는 8월20일 오전 10시에 판결을 선고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35사단 관련소송은 1심 판결 직후인 지난 해 11월, 항소심이 제기된 후 6차례에 걸친 변론 끝에 10개 월 만에 종지부를 찍게 될 것으로 보인다.

35사단 이전사업은 지난해 6월22일 법원이 임실 주민들이 절차상 하자를 들어 제기한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승인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법정다툼이 시작됐다.
이후 국방부는 11월 항소심을 제기했으며, 시는 절차상의 하자로 지적된 환경영향평가 승인 절차(4월)와 실시계획 승인 절차(5월)을 다시 진행해왔다.

재판부는 이날 변론에서 원고 측인 임실 주민들이 국방부의 국방사업실시계획 재승인과 관련해 청구취지의 변경을 요구했으나, 이를 불허하고 변론을 종결지었다.

시 관계자는 "이미 절차상 하자를 보완한 상태여서 큰 문제는 없겠지만,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이전지역 주민들과 계속 대화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법원은 최근 35사단과 같이 환경영향평가를 받은 뒤, 실시계획을 다시 받은 제주 해군기지 건설 사업에 대해 위법이 아니라는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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