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은 7월 주민세 재산분(구세 재산할 사업소세)신고 납부의 달을 맞아 납세자 편의 제공을 위해 납세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징수에 나섰다.
군에 따르면 종전 재산할 사업소세는 2010년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주민세 재산분으로 세목 명칭이 변경된 후 매년 7월 1일 현재 건축물 연면적 330㎡초과하는 사업장을 둔 사업주가 ㎡당 250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신고 납부해야 한다는 것.
신고납부기간은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기간 내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신고불성실가산세(세액의 20%)와 납부불성실가산세(1일 10,000/3)를 추가 납부해야 한다.
주민세 신고납부는 군청 재무과나 관할지역 읍면사무소 또는 FAX (☎640-2249)로 신고서를 접수한 후 은행에 납부하거나 위택스 회원가입 사업자는 지방세종합정보시스템 위택스(WWW.WETAX.GO.KR)에서 편리하고 쉽게 신고납부 할 수 있다.
또한, 주민세 신고납부에 대한 기타 궁금한 사항은 군청 재무과(640-2184)로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