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은 관내 소재 일반음식점을 대상으로 좋은 식단실천 및 시설개선과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해 7월 2일까지 ‘2010년 모범음식점’ 신규지정 신청을 받는다.
신청대상은 개업 후 6개월 이상, 모범음식점 지정 취소일로부터 2년 이상 경과한 업소 중 시설 및 친절서비스 우수업소 등으로 신청기간 동안 임실군청 주민생활지원과 또는 한국음식업중앙회 임실군지부를 통해 방문접수 및 군청홈페이지에서 (http://imsil.go.kr)신청서를 다운받아 우편접수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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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업소에 대해서는 1차 서류 심사 후 2차 현지조사 및 음식문화개선운동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된다.
모범음식적으로 선정되면 모범음식점 지정증 교부 및 표지판 제작지원, 시설개선 자금 및 운영자금 우선융자, 출입·검사 면제(지정 후 2년간 위생 감시 면제),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한 모범음식점 홍보, 위생용품 등을 지원받게 된다.
모범음식점 신규지정 신청과 관련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임실군청 주민생활지원과 위생담당 (☎640-2132~4) 또는 한국음식업중앙회 임실군지부(☎ 643-4238) 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