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이 금년 6월부터 노령, 장애, 질병 등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주민에게 건강보험료를 지원한다.
이를 위해 군은 지난 2009년 5월에 입법예고를 거친 후 조례를 제정하여 같은 해 7월에 공포 시행했으며 지원대상자는 월 건강보험료 1만원 미만의 납부자로서 65세 이상 독거노인, 장애인 가정, 한 부모 가정 등 6백여 세대(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가 수혜를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경제성장으로 풍요한 삶을 누리고 있는 국민들도 많으나 아직도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해 육체적, 정신적으로 고통 받는 소외된 이웃이 많다”며,
“금년에 처음으로 시행하는 장기요양보험료를 포함한 보험료 지원사업으로 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경감과 의료사각지대를 해소하여 따뜻한 나눔의 정을 실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