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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사회

지네환, 불개미환 판매업자 단속 고발

임순남뉴스 기자 입력 2010.06.12 16:58 수정 2010.06.12 05:01

구입복용한 환자 혈압상승,안면부종,과체중 등 부작용 속출

임실군은 식품 원료로 사용 금지된 지네분말, 불개미분말에 관절염치료제인 덱사메타손을 혼합해 만든 지네환, 불개미환 제품을 판매한 김 모씨(52)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임실경찰서에 고발 하고 제품을 압류조치 했다.

김 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5월까지 부산 공급책으로부터 6,000g에 64만원을 주고 충남 서천, 전주 등 찜질방에서 공급받아 충남 부여군, 전북 진안군, 임실군 등 장날 재래시장을 순회하며 60g 1봉지에 1만원을 받고 20여 봉지를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 주식회사 임실뉴스
해당 제품을 검사한 결과 환 1정당 지네환에서 덱사메타손 19.7㎍ 불개미환에서 33.1㎍ 검출됐다 (허가의약품 덱사메타손 정제는 1정에 0.5㎎함유)

특히, 판매업자는 불법으로 제조한 제품을 밥맛이 좋고 관절염, 신경통, 오십견, 혈액순환 등에 치료효과가 있는 것으로 속여 재래시장을 순회하며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판매업자로부터 지네환 2,700g, 불개미환 2,100g을 압류조치 했다.

군 관계자는 “제품을 구입 복용한 일부 소비자들이 혈압상승, 안면부종, 과체중 등의 부작용을 겪고 있다”며, 지네환, 불개미환 제품을 구입한 경우 섭취를 중단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앞으로도 임실경찰서와 합동으로 부정불량식품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다”며, 부정․불량식품 발견시 임실군청 위생담당(☎640-2648~9)에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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