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은 2010년 6월 1일 기준 관내에 등록 중인 차량에 대해 자동차세를 부과하고 해당 납세의무자에게 납세고지서를 각각 우편 발송했다.
부과대상 차량은 종류별로 승용, 승합, 화물자동차,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차량), 특수차량, 삼륜이하 소형차량으로서 총 부과세액은 8702건에 918백만원이다.
이번에 부과된 자동차세는 이미 자동차세를 연납한 차량을 제외한 임실군에 등록된 전 차량으로서 납부기간은 오는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이며, 납부기간 동안 납세의무자는 다양한 납부방법을 통해 자동차세를 납부할 수 있다.
특히, 지방세 포털사이트인 위택스(http://www.wetax.go.kr)를 이용하면 전국의 지방세를 은행에 가지 않고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으며, 고지서에 인쇄된 각각의 가상계좌번호로도 납부가 가능하다.
또한, 군은 납세자 편의를 위해 인터넷뱅킹납부, 신용카드납부, 지로납부(http://giro.or.kr) 등 다양한 지방세 납부편의제도를 병행 운영하고 있다.
한편, 기타 자동차세와 관련된 문의사항은 임실군청 재무과(063-640-2181~7) 및 각 읍면사무소로 연락하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