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지방선거가 끝난 가운데 전북 지역 당선자들에 대해 검찰과 경찰의 사정의 칼날이 향해지고 있다.
광역단체장을 비롯해 기초단체장, 광역의원, 기초의원까지 상당수 당선자들이 불법행위 혐의와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검경에 확인되면서 수사 진행 여부에 지역 정치권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현재 전주지방검찰청과 전북경찰청이 지방선거에서 불법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 당선자들은 총 21명.
이들은 광역단체장(도지사) 1명을 비롯해 기초단체장 8명, 광역의원 3명, 기초의원 9명 등이다.
▲광역단체장(1명)
검찰은 현재 통합공무원노조가 고발한 전북도지사 당선자의 도지사 업무추진비에 대해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다.
당선자의 업부추진비는 도내 일부단체 등에 지급된 것을 알려지고 있으며, 검찰은 당선자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과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기초단체장(8명)
A 지역 당선자의 경우도 자유롭지 만은 않은 상황이다.
민주당 내 경선 당시 전화 여론조사를 앞두고 일반전화 회선을 임의로 구입, 휴대전화로 착신한 50대 남성에 대해 고발장이 접수됐다.
검찰은 이 남성에 대한 신병 확보와 A 지역의 기초단체장 당선자의 연관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B 지역의 당선자 또한 당내 시민공천배심원제에서 배심원단을 사전에 만나 지지당부하는 등 불법 모임을 개최했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현재 수사가 이어지고 있다.
C 지역 역시 당선자의 지인이 주민들에게 사전에 금품을 전달했다는 혐의로 포착하고, 경찰이 수사가 신속하게 이뤄지고 있으며, D 지역의 기초단체장 당선자도 당내 경선과정에서 선거구내 모 조합 대의원들에게 지지호소하는 내용의 서신을 보내 경찰에 적발됐다.
여기에 E 군 등의 당선자들도 허위사실 유포와 금품살포 혐의 등이 포착됐다.
▲광역의원(3명)
G 지역 광역의원 당선자의 경우도 환경미화원들로부터 자금을 후원받은 뒤 특정 정치인에게 건넨 혐의와 경선 당시 선거사무장이 불법으로 당원을 모집해온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으며, H 지역 당선자는 총동장회장 자격으로 선거구 내 초등학교 졸업식에 참석한 뒤 장학금을 지급해 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함께 I 지역 당선자는 지인의 영농조합 법인에서 사조직을 동원, 사무실 사용하다 적발되기도 했다.
▲기초의원 (9명)
J 지역 기초의원 당선자는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물품을 제공한 혐의로 검찰에 붙잡혔고, K와 L 지역 당선자 또한 지인이 금품을 전달하다 경찰에 신고가 접수되는 등 총 9명의 기초의원 당선자들이 검경의 수사를 받고 있다.
이처럼 광역 및 기초단체장 당선자 등 상당수가 사정기관의 수사선상에 오르면서 후폭풍을 예고, 시시각각으로 변하고 있는 수사 상황에 지역 정가가 술렁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