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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사회

뇌물수수 前 임실군수 등 실형

임순남뉴스 기자 입력 2010.05.18 16:05 수정 2010.05.18 04:10

승진 대가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진억 전 전북 임실군수(70) 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형사합의2부(백웅철 부장판사)는 18일 승진 대가 명목으로 수천만 원의 금품을 수수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진억 전 군수에게 징역 2년6월에 추징금 3000만 원을 선고했다.

또 재판부는 김 군수에게 금품을 전달해 제3자 뇌물취득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의장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김 군수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전 임실군 공무원 정모씨(54)와 정씨로부터 승진 로비자금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김모씨(67)에 대해 각각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과 추징금 2000만 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김 군수는 지난 2005년 3월께 정씨로부터 승진 청탁 명목으로 현금 2000만 원을 받은 혐의다.

또 김 군수는 지난 2006년 2월에도 정씨가 승진에 대한 감사 명목으로 현금 3000만 원을 김 의장을 통해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27일 승진 대가 명목으로 수천만 원의 금품을 수수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진억 전 군수에게 징역 3년에 추징금 3000만 원을 구형했다.

이와 관련 김학관 전 의장은 내일 항소한 후 군수에 출마해 유권자들의 심판을 받을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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