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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사회

임실서, 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 운영

임순남뉴스 기자 입력 2010.05.07 07:04 수정 2010.05.07 07:04

임실경찰서(서장 양태규)는 지난 1일부터 내달 30일까지 두 달 동안 ‘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신고대상은 총기류(권총, 소총, 기관총, 엽총, 공기총 등), 폭발물류(폭약, 화약, 실탄, 포탄, 최루탄, 지뢰 등), 기타무기류(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모의총포 등)등이며, 소지허가 취소 후 미 반납된 총포?화약류도 포함된다.

신고방법은 가까운 경찰서?군부대에 편리한 방법으로 신고하면 되고, 대리신고 및 신고 후 현품 제출이 가능하다.

신고자에게는 불법무기류의 출처를 불문하고 형사책임이 면제되며, 신고한 총기류는 법에따라 소지허가가 가능하고, 총포 등 소지허가자 중 허가갱신기간 경과자, 주소변경 등 미신고자도 자진 신고시 허가 갱신 및 책임이 면제된다.

불법무기를 소지하고도 신고하지 않을 경우에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총단법제70조), 총포 소지허가 갱신기간 경과 시 허가가 취소(총단법제46조)’되며 자진신고 기간이 끝나면 불법총기류에 대해 강력히 단속할 예정이다.

고준호 생활안전교통과장은 “불법무기는 범죄에 악용될 수 있으므로 가족과 이웃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신고해야 한며, 신고자에게는 불법무기류의 출처와 형사책임을 묻지 않는 만큼 주민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밝혔다./김보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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