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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정치·행정

6.2지방선거 무소속 후보자 유권자 추천 받아야 가능

임순남뉴스 기자 입력 2010.05.07 07:01 수정 2010.05.07 07:01

6월 지방선거에 무소속 후보자로 입후보하기 위해서는 유권자의 추천 받아야 후보등록이 가능하다.

6일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방선거와 관련해 정당의 관여가 금지되는 교육감 및 교육의원선거에 출마하고자 하는 입후보예정자를 비롯, 정당의 추천이 허용되는 지방선거에 무소속후보자로 출마하고자 하는 입후보예정자는 선거구안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선거권자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임실군수 선거의 경우 300인 이상 500인 이하, 지역구 도의원은 100인 이상 200인 이하, 지역구 군의원 선거는 50인 이상 100인 이하의 추천을 각각 받아야 한다.

선거권자의 추천을 받을 때에는 반드시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의 청인이 날인된 추천장 서식을 사용해야 하며, 검인되지 않은 추천장을 사용하거나 추천장을 복사해 사용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이와 함께 추천선거권자수의 상한수를 넘어 추천받는 행위와 후보자 추천에 대한 대가를 제공 또는 약속하거나 선거권자가 추천의 대가를 요구하는 행위 등은 선거법에 위반된다.

이밖에 선거권자가 후보자를 추천할 때에는 추천장에 성명, 생년월일, 주소 등을 기재하고 반드시 본인의 도장을 찍어야 하며 손도장 또는 서명은 허용되지 않는다.

한편, 선거권자는 후보자에 대한 추천을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없으며, 추천장은 8일부터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교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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