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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정치·행정

김진명,한인수 임실군수 탈락후보, 경선불법 검찰 고소

임순남뉴스 기자 입력 2010.05.06 23:58 수정 2010.05.08 09:27

한인수, 김진명 경선결정효력가처분 및 경선결정무효소송 접수

민주당이 지난달 25일 임실군민회관에서 도내에서 유일하게 실시한 임실군수 경선을 위한 시민공천배심원 경선대회가 법정 소송에 휘말릴 것으로 보인다.

김진명, 한인수 경선 탈락후보는 7일 오전 11시 기자회견을 갖고 "민주당 임실군수 시민공천배심원 경선대회와 관련해 시민공천배심원 경선대회 전날에 배심원들이 전주 모 음식점에서 모임 등을 개최한 것은 불법으로 강완묵 후보 등을 대상으로 6일 검찰에 고소했다.

이와 관련 김진명, 한인수 후보는 6일 오전 임실읍에서 만나 "경선과 관련해 중앙배심원들의 사전담합에 대한 의혹이 있다"며 서울 남부지법에 ‘경선결정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전주지검에 '경선결정무효' 소송을 냈다.

6일 오전 임실읍에서 열린 김학관 무소속 임실군수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한 한인수 후보는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지난 3일자 인터넷신문에 보도된 내용 그대로다”며 “시민공천배심원 경선대회 당시 투표에 참여한 배심원 가운데 30여명 정도가 담합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한 후보는 “이와 관련한 문제로 그동안 많은 마음고생을 해왔다”며 “고민 끝에 오늘 김진명 후보를 만나 상의한 뒤 시민공천배심원 경선대회 결과를 수용할 수 없어 ‘경선결정효력정지가처분 신청 및 경선결정 무효소송을 냈다”고 말했다.

한, 김 후보의 시민공천배심원 경선대회 결과 수용 불가에 대한 이번 소송과 관련해 민주당 임실군수 후보로 결정된 강완묵 예비후보는 “경선에서 탈락한 한, 김 후보가 문제 제기하고 있는 내용은 사실과 전혀 다르다”고 잘라 말했다.

강 후보는 특히 “시민공천배심원 경선대회 전날 중앙배심원 30여명이 머물렀다는 전주 우아동 소재 O모텔에는 가지도, 만나지도 않았다”고 강조한 뒤 “증거도 없이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도내 유일하게 치러진 민주당 임실군수 후보 시민공천배심원 경선대회는 서울 남부지법의 판결에 따라 향후 선거판도에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

특히 배심원 담합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민주당이 도내 유일하게 실시한 시민공천배심원 경선은 무효로 공직선거법상 경선결과 불복불가인 조항에 따른 무소속 출마 포기각서는 무효가 될 것으로 보인다.

시민공천배심원 경선시행규칙 제9조 2항에 따르면 "배심원의 윤리에 위배되는 행위가 인정되는 때에는 배심원단에서 제외되며, 관련 후보자에 대하여도 징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만약 한, 김 후보가 제기한 경선결정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민주당이 처음 실시한 시민공천배심원경선대회를 채택한 지역과 공천파행을 자초한 민주당에 거대한 후폭풍이 예상된다.

지난달 25일 민주당 임실군수 후보 시민경선배심원 경선대회에는 중앙배심원 100명 중 80명이 참석했으며, 지역 배심원은 100명 중 93명이 참석해 총173명(86.5%)의 높은 참여율을 보인 가운데 강완묵 후보가 2차 결선투표까지 가는 접전끝에 한인수 후보를 제치고 민주당 임실군수 후보로 선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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