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 비방 및 허위사실 공표 행위에 대한 단속이 강화된다.
지난달 29일 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방선거가 30여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상대 후보에 대한 비방 및 허위사실 공표 행위에 관해서 집중적인 단속을 벌인다고 밝혔다.
중점 단속 대상은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해 후보자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신분·직업·경력·재산·인격·행위·소속단체 등에 관해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연히 사실을 적시, 사생활 등을 비방하는 행위이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비방·흑색선전 행위는 금품·향응 제공 행위, 공무원의 불법 선거 관여 행위, 사조직·유관기관 설치·운영 행위 등과 함께 5대 중대 선거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후보자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해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비방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