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형사4단독(최두호 판사)은 14일 임실군 경지정리 환지청산 및 손실보상금 수천만 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해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군 6급 공무원 이모씨(53)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최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임실군이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시행한 경지정리 환지청산 및 손실보상금 지급 업무를 담당하던 지방직 공원으로 자신의 계좌 등으로 청산금을 관리해오고 임의 소비한 점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씨는 지난 2002년 1월부터 2006년 8월 까지 성수면 수철지구와 덕치지구의 경지정리 환지청산 및 손실보상금 지급업무를 담당하면서 환지청산금 4400만여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