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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정치·행정

당내경선 탈락자 무조건 출마 못하나?

임순남뉴스 기자 입력 2010.04.13 22:57 수정 2010.04.13 10:57

군수는 도의원, 도의원은 군의원 도전 가능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당 경선에 참여했다가 1차 컷오프되거나 공천을 받지 못한 입지자들이 속출하면서 이들의 거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렇다면 당내 지방선거 후보경선에 나섰다가 중도 포기하거나 경선에서 패했다면 출마 자체가 불가능할까? 대답은 '아니오'다.

'당내경선의 실시'를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55조2에는 '당내경선의 후보로 등재된 자, 즉 경선후보자가 정당의 당헌·당규 또는 경선후보간의 서면합의에 따라 실시한 당내경선(여론조사 포함)에서 정당 후보로 선출되지 아니한 자는 당해 선거의 같은 선거구에서 후보로 등록될 수 없다'고 되어있다.

예를 들어 임실 광역의원 경선후보자가 경선 중도에 포기하거나 경선에서 지면 임실광역의원 선거 출마 자체가 불가능하다. '당해 선거'란 임실광역의원 선거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군의원에는 출마할 수 있다. 왜냐면 이들 선거는 선거법상 '당해 선거'가 아니어서다. 몸담았던 정당이 다른 선거에 공천을 해줄리 없기 때문에 무소속으로 출마해야 한다.

실제 임실 광역의원 경선에 나섰던 이해규 예비후보는 군의원으로 출마가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김성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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