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병수)는 5일 지난해 3월 실시된 오수농업협동조합 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불우이웃돕기 행사 명목으로 조합원 등 주민 100여명게 44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김모씨(62)에 대해 검찰이 제기한 항소심에서 원심판결 일부를 파기하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회장으로 있던 자신의 라이온스클럽에서 작성된 예산서가 작성된 주민에게 지급된 후 소급해 작성됐고, 당사자들의 진술이 번복된 점 등으로 비춰볼 때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판시했다.
이어 "사건 전에는 불우이웃돕기 금액이 적었고, 현금으로 직접 지급하지 않은 점 등을 볼 때 의례적인 것으로 보기도 힘들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가 농협에 제공한 운동기구 등은 제공 전 사업계획에 포함돼 있는 등 이 부분을 유죄로 인정할 증거가 부족해 무죄이다"고 무죄를 밝혔다.
김씨는 회장직을 맡고 있던 자신의 라이온스클럽에서 불우이웃돕기를 이유로 조합원에게 금품을 제공해 농업협동조합법위반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