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명 도의원(1선거구)이 지난 19일 열린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5분발언에서 ‘임실 119안전센터 하운암 지역대와 하운암 의용소방대 신설’을 촉구했다.
이날 김 의원은 “하운암에서는 자살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인명구조 및 화재의 진압과 응급환자의 이송, 구조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역대와 의용소방대를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김 의원은 “하운암은 화재와 인명사고로부터 주민들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제반 여건이 마련되지 못했다”며 “자칫 인명구조 및 응급상황의 사각지대에 놓일 위기에 처해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119안전센터 지역대 설치기준은 ‘소방서·119안전센터 등의 설치기준’에 제시되어 있다. ‘119안전센터가 설치되지 아니한 읍·면 지역으로 관할면적이 30㎢ 이상 또는 인구 3천명 이상 되는 지역에 설치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운암면의 행정구역 면적은 약 76㎢로 지역대 설치 기준에 포함되는 곳으로 알려졌다.
‘전북도 의용소방대 설치조례’에 따르면 ‘의용소방대는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방서장이 시·읍·면별로 설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전북도의 의지만 있으면 조례 개정을 통해 설치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