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일전 90일부터 제한 금지되는 행위
▶ 선거에 출마하는 공무원 등은 3월 4일까지 사직[공직선거법(이하 ‘법’) 제53조)]
▶ 입후보예정자 관련 출판기념회 개최금지[법 제103조⑤)]
▶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보고 제한(법 제111조)
▶ 정당?입후보예정자 명의를 나타내는 서적, 사진 등 광고 금지(법 제93조②)
▶ 입후보예정자의 방송?신문 등 광고출연 금지(법 제93조②)
▶ 선거사무원 등이 되려는 통?리?반장 등 3월 4일까지 사직(법 제60조②)
▶ 정당집회 개최시 관할 선관위에 신고(법 제141조②)
임실군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6월 2일 실시되는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출마하려는 공무원 등 입후보가 제한되는 직에 있는 사람은 선거일전 90일인 지난 4일까지 사직해야 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군수선거 및 군의회의원선거에 21일부터 예비후보자로 등록을 하려는 사람이라도 4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회의원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선거와 지방의회의원선거에 출마하거나 교육감이나 교육위원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감선거나 교육의원선거에 출마하는 경우에는 현직을 가지고 입후보할 수 있다.
또한 국회의원이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출마하거나 지방의회의원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회의원 선거에 출마하는 경우와 공무원 등 입후보제한직에 있는 사람이 비례대표 도의회의원이나 비례대표 시·군의회의원 선거에 출마하는 경우에는 후보자등록신청 전까지 사직하면 된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공무원 등 입후보제한직에 있는 사람이 일정한 시점까지 사직해야 하는 경우 그 사직시점은 해당기관의 사직수리여부와 관계없이 사직원이 소속기관에 접수된 때에 사직한 것으로 보며 이들 공무원 등은 4일까지 소속기관에 사직서를 제출하면 이번 선거에 출마할 수 있다.
선거일전 90일 또는 후보자등록신청 전까지 사직해야 하는 자는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상의 공무원, 각종 조합의 상근 임원과 이들의 중앙회장, 지방공사 또는 공단의 상근임원, 당원이 될 수 없는 사립학교 교원, 언론인,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새마을운동협의회·한국자유총연맹의 대표자 등이며 공무원 중 정무직공무원을 제외하고 당원이 될 수 있는 전임강사 이상의 교원·국회의원의 보좌관 등은 현직을 가지고 출마할 수 있다.
임실군선관위는 이미 예비후보자등록이 시작된 데다 선거법에 따른 각종 제한?금지기간이 도래한 만큼 선거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고 보고 감시?단속체제를 강화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장·지방의회의원 등 입후보예정자에게 할 수 없는 사례와 할 수 있는 사례를 구체적으로 안내하는 등 예방활동에도 총력을 기울이기로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