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경찰서(서장 양태규)는 지난 3일 오후 2시 임실 터미널 앞에서 경찰서장 및 직원, 녹색어머니회장, 모범운전자회장 등 주민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천만인 서명운동’ 선포식을 개최하고 서명운동을 전개했다.
이번 서명운동은 최근 5년간 음주사망사고가 전국적으로 평균 636명, 상습 음주운전자는 62.3% 증가해 음주운전으로 인한 본인 및 타인의 생명?재산상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는 중대한 범죄라는 사회적 인식 전환과 주민 공감대 형성을 위해 전국적으로 천만인 서명운동이 전개된다.
천만인 서명운동은 오는 6월10일까지 100일간 관공서, 일반주민, 시민단체, 직업 운전자 등을 상대로 실시할 계획이다.
양태규 서장은 “이번 천만인 서명운동으로 음주운전에 관대한 사회적 분위기를 전환시키고, 사고예방을 통해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경찰에서는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도로교통법을 개정한다는 방침으로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5~0.1% 미만(징역 6개월 이하 또는 벌금 300만원 이하), 0.1~0.2% 또는 측정 거부(징역 6개월~1년 이하 또는 벌금 300-500만원), 0.2%초과 또는 3회 이상 음주운전 적발시는 징역 1~3년 이하 또는 벌금 200~1000만원으로 상향하고 있다.
아울러 3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사람은 버스나 화물트럭 등 직업운전자로 채용할 수 없도록 국토해양부와 협의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을 개정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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