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김한기 의원의 임실군수군한대행 인사조치 수정건의안 전문이다.
이번 안건은 임실군수 권한대행 인사조치 건의안을 삭제하여 주시고 임실군수 권한대행 해임 의결권으로 수정하여주시기 바랍니다.
35사단 관계로 1차 의원 긴급 간담회시 합의되었던 대로 처리하여 주시고 참고로 대곡리 주민이 요구하였던 청원서에 대하여 의원 한분만을 제외한 모든 의원님께서 서명하였고 서명하지 않은 의원 한분께서도 의원님들의 의견에 따르겠다고 말씀 하였고 그러므로 이와같은 사실을 들어서 반대토론이 없으면 청원에 서명한바 있는 의원들의 의견을 존중하여 반대토론이 없으면 해임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수차례 35사단에 관련해서 권고하였고 요구도 하였습니다. 군의원 성명서를 무시한 행정행위 및 지방자치의 존립을 해치는 행위 그리고 의원의 권고는 존중되어야 함에도 이를 무시한 지방 자치법 존립을 위태롭게하는 행정행위는 매우 중대한 행정법적 위법행위라고 할 것이다.
참고로 환경영향평가 입법취지 위반, 무효의 정의를 위반(무효인 법률행위는 추인할 수 없다), 군의회 및 주민에 반하는 행정 행위, 현재 집행정지는 일심부터 대법원까지 판결 확정된바 있고 무효확인 소송은 1심승소, 2심계류중, 3심을 앞둔 상태에서 법이 없는 행정행위로 임실군민의 혼란을 야기시키고 군의회의 의결권을 무시하는 그 처사는 의원으로써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행위를 하였다.
환경영향평가를 전주시와 협의해준 사실은 당시 의회와는 상의없이 진행했던것은 우리 임실군 의회를 완전히 무시하고 인정하지않는 그런 행정행위라고 밖에 생각할 수 없습니다. 우리 임실군 권한대행은 우리군 의원들이 존재한다고 인정하십니까? 인정한다면 이건은 해임돼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