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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정치·행정

임실군수권한대행 인사조치건의안 전문

김성수 기자 입력 2010.02.22 15:45 수정 2010.02.22 03:45

다음은 임실군의회가 의결한 인사조치건의안의 전문이다.

임실군의회는 지난 1월26일 김형진 임실군수권한대행의 35사단이전 사업과 관련한 화녕영향평가서 초안 공람 및 공고를 한 것에 대해, 재판에 계류 중인 점과 민의를 간과한 섣부른 행정처리를 강력히 비판하고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는 피해지역 주민의 끈질긴 투쟁으로, 국방.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처분무효확인소송에서 절차상 하자로 인한 1심 승소판결로, 공사가 중단된 민감한 현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전주시와 국방부의 또다시 밀어붙이기식 행정에 편승한 김형진 임실군수권한대행의 행정처리를 이해할 수 없으며,

본 사업의 행정절차 추진의 핵싱미라 할 수 있는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람 및 공고를 함에 있어, 그동안 피해지역 주민을 비롯한 군민의 생존권 보장을 위한 끊임없는 절규를 돌아 본적은 있는가? 또한 임실군 발전의 대안 마련을 소홀히 함은 물론, 사안의 중요성을 무시한 채 협의 한마디 없이 처리했다는 것은 군민을 무시한 처사가 아니겠는가?

군민의 잃어버린 생존권 부활에 중요한 용단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점에서 법리만을 앞세운 행정처리가 과연 누구를 위한 조치였는지 묻지 않을 수 없으며, 이렇듯 소통부족의 미숙한 행정을 과연 군민이 어떻게 믿고 따를 수 있겠는가?

김형진 임실군수권한대행은 대승적 차원에서 임실군의 장래를 생각한다면 35사단 이전사업 환경영향평가 초안 공람 및 공고에 대해 2월28일까지 즉각 철회하라.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을시 임실군의회는 김형진군수권한대행을 권한대행으로 인정하지 않을 방침이며, 군민에게 사죄하는 마음으로 자진사퇴 용단을 내릴 것을 촉구하고 전라북도지사는 임실군민의 뜻을 존중하여 인사조치해 줄 것을 강력히 건의하는 바이다.

2010. 2. 22

임실군의회의원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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