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 의회(의장 김상초)가 헌정사상 최초의 임실군수권한대행 인사조치 건의안을 의결했다.
당초 22일 오전 10시 개회하기로 한 임시회를 1시간이나 연장한 후 시작한 임시회에서 제적위원 총 8명 중 5명이 찬성(기권3표)해 임실군수권한대행 인사조치 건의안을 가결했다.
이날 가결된 건의안은 군수권한대행이 35사단이전 반대추진위원회와 의회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환경영향평가 초안 공람 및 공고를 한데서 비롯됐다.
군의회는 오는 28일까지 환경영향평가초안공람 및 공고가 철회되지 않을 때는 이날 가결된 군수권한대행 인사조치건의안을 전북도에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군의회는 이어 “군수권한대행은 군민에게 사죄하는 마음으로 자진사퇴의 용단을 내릴 것을 촉구한다”며 “도지사는 군민들의 의견을 대변하는 의회의 뜻을 존중해 군수권한대행을 인사조치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날 가결된 원안은 반대위 주민들이 제출한 ‘군수권한대행 해임건의안’과 달라 향후 주민들의 거센 반발에 예상되고 있다.
이날 김한기(오수.지사.삼계.청웅.강진.덕치)의원은 임시회 도중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군수권한대행 인사조치건의안 원안을 당초 주민들이 제출한 해임건의안 수정안으로 의결할 것을 요구했다.
이어진 김한기 의원의 수정동의안 무기명 투표에서 8명의 군의원은 찬성2표, 반대3표, 기권3표로 부결되자 원안에 대한 투개표가 긴장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이날 임시회 본회장에 참석한 대곡리 주민 등 80여명은 군수권한대행 인사조치건의안 투개표 결과를 지켜보면서 결과에 예의주시 했다.
투개표 결과를 담담히 지켜보던 김형진 군수권한대행은 “이번 인사조치건의안과 관련 ‘노코멘트 하겠다’고 짧게 밝히고 정회를 선언한 의회를 빠져나갔다.
이날 의결된 군수권한대행 인사조치건의안은 원칙적으로 법적 구속력이 없지만 집행부에 대한 의사 관철을 위한 수단으로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