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이 상수도요금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행정조치에 나섰다.
임실군 상수도급수조례 제40조1항에 따르면 상수도요금 납기 종료 후 2개월이 경과하면 단수조치 등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생활에 필수적인 상수도 단수로 가정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그동안 단수조치를 유예했다.
그러나 과년도 3회 이상 체납자를 기준으로 임실군 상수도체납현황(단수대상)이 총 2,713건 74,926천원으로 이중 고질체납자(6회이상)가 2,145건 63,782천원으로 85%이상을 차지하는 등 고질체납자에 대한 단수조치가 불가피한 실정이다.
이에 군은 2009년도 상수도요금을 3개월이상 장기 체납한 가구를 대상으로 지난 12일까지 단수 예고통지서를 발송하고 통지서를 받은 후에도 요금을 미납한 경우 오는 22일부터 26일까지 일시적으로 상수도계량기를 강제철거하고 단수 조치할 방침이다.
특히 단수 조치 후 수납이 완료되면 계량기를 재 부착해 물 공급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군은 상수도요금 체납 징수를 위해 매월 20일을 전후해 실시하는 상수도 검침시 고질체납자와 면담을 통해 체납요금 징수를 지속적으로 독려하는 등 군 세외수입 및 상수도 관련사업추진 재원확보를 위한 다각적 방법을 모색해 나갈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상수도 재정여건을 개선해 더 맑고 더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성실한 요금납부”를 당부했다.
|
 |
|
ⓒ 주식회사 임실뉴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