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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사회

전 군수에 공사청탁 금품전달 업자 항소 '징역1년'

김성수 기자 입력 2010.02.17 00:13 수정 2010.02.17 12:13

전주지법 제1형사부(차문호 부장판사)는 16일 사업청탁 명목으로 전 임실군수에게 금품을 전달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K건설업체 부사장 A씨(49)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부는 "건설업체 부사장으로 근무하면서 대표이사의 요구에 의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을 비춰볼때 피고가 주장하는 징역 2년형의 부당함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06년 1월 임실 하천 정화사업과 관련해 청탁비 명목으로 7000만 원이든 통장의 현금카드를 군수의 당시 비서실장 B씨(42)에게 전달해 제3자뇌물교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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