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선관위(위원장 박삼봉)에 따르면 음식물을 제공한 임실 군의원 입후보 예정자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9일 밝혔다.
6월2일 실시하는 제5회 동시지방선거와 관련, 지역 주민들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임실군 선관위가 이날 군의원선거 입후보예정자 A씨를 전주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A씨는 부인 B씨와 함께 지난 달 8일 선거구 관내 10개 마을을 순회 방문하며, 마을이장과 노인회장 10여명에게 각각 2∼5㎏씩 총 13만원 상당의 전어를 제공해 공직선거법 제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 제한)의 규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