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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사회

35사단 이전 문제 '뜨거운 감자'

김성수 기자 입력 2010.01.31 19:22 수정 2010.02.05 11:49

전주시 ‘강행’-임실군의회 ‘이중적 행위 즉각 중단’촉구

35사단 이전 문제가 오는 6,2지방선거의 최대 쟁점으로 부상했다.

전주시는 지난달 26일 35사단 이전과 관련한 재행정절차를 위해 부대이전사업 환경영향평가서(초안) 공람 및 5일 사업 해당지역 군민들을 상대로 35사단 이전사업에 대한 주민 설명회 개최를 공고했다.

임실군은 이날 사업시행으로 인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주민과 생활환경 및 재산상 피해와 감소 방안,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설명회를 군민들을 대상으로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전주시는 또 오는 3월까지 환경영향평가를 마치고 4월에는 국방부에 기본설계 심의를 올려 실시계획 승인을 받은 후 5월에는 공사 재 착공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이에 35사단 이전 반대대책위(위원장 오현모)와 임실군의회(의장 김상초)는 지난달 26일 즉각 기자간담회 열고 국방부와 전주시, 임실군이 35사단 임실 이전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재공람 공고와 관련 ‘이중적 행위의 즉각 중단’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날 김 의장은 “현재 35사단 이전사업이 절차상 하자로 사법부의 원심무효 판결을 받았음에도 환경영향평가를 재추진 하는 행위는 군민의 의사를 무시한 처사”라고 맹 비난했다.

특히 군 의회는 “그동안 35사단 이전에 대한 입장을 수차례에 걸쳐 제시했으나 번번이 무시를 당했다”며 “국방부, 전주시, 임실군 등의 협상 없는 일방 통행식 행정을 즉시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특히 국방부와 전주시, 임실군은 35사단 이전사업을 법리적인 문제로만 따지지 말고 민생문제 해결과 추락한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는 대승적 차원에서 다뤄 줄 것을 요구했다.

이날 군 의회는 ▲국방부와 전주시는 원심무효판결에 대한 항소를 즉시 포기하고 모든 문제를 원점부터 다시 해결하라. ▲국방부와 전주시는 실시계획 무효판결에 대한 항소를 즉시 포기하고 모든 문제를 원점부터 다시 해결하라. ▲조상대대로 물려받은 삶의 터전을 훼손한 주민에게 정당한 배상과 함께 주거 및 영농환경을 원상 복구하라. ▲임실군수는 원심무효판결을 경시하고 주민의 의사를 무시한 채 환경영향평가 초안 공람 및 공고한 것에 대해 즉각 철회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책임을 물을 것이다 등의 건의문을 발표했다.

앞서 법원은 지난해 6월 35사단 이전 공사 중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해 공사가 중지됐고, 10월에는 본안 소송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실시계획 승인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서 패소한 뒤 항소한 상태로 공사가 8개월 동안 중지된 상태다.

이와 관련 35사단 이전 반대대책위 오현모 위원장은 “전주시와 임실군이 군민들을 대상으로 장난하고 있다”며 “그동안 훼손된 주민들의 토지를 정당하게 배상하고 주거 및 영농환경은 원상대로 복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07년 4월20일자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처분은(2009구합3316호) 무효확인 사건의 판결 선고시까지 그 집행을 정지한다고 명시되어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김형진 권한대행은 “지난달 6일 ‘35사단 이전사업관련 환경영향평가’ 협의에 대한 질의 회신을 환경부로 부터 받았다”며 “5일 사업 해당지역 군민들을 상대로 사업추진에 대한 내용을 주제로 주민설명회를 개최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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