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7월5일 : 특가법상 뇌물 혐의 징역 5년 선고 법정구속 (오수하수종말처리장 공사 대가 2억 원 뇌물각서 받은 혐의)◇2008년▲2월28일 : 대법 상고심서 무죄취지로 광주고법에 파기환송▲5월2일 :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파기환송심 공판서 '무죄' 선고▲5월6일 : 구속 10개월만에 군수직 복귀▲5월8일 : 검찰 재상고, 군수직 복귀 하룻만에 군수업무 개시유보(부군수 체제 환원)▲6월5일 : 군수직 재복귀▲8월7일 : 비서실장 뇌물비리사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소환 조사 ▲8월12일 : 특가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 청구(지방상수도 확장공사관련)▲8월15일 : 구속 수감▲9월25일 : 대법원 뇌물각서 혐의 무죄 확정 (수감 상태서)▲12월1일 : 검찰 지방상수도 확장공사 관련 징역 7년, 추징금 1억4000만 원 구형▲12월23일 : 1심서 징역 4년, 벌금 500만 원, 추징금 1억2000만 원 선고◇2009년▲10월9일 : 항소심 선고공판서 징역 5년3월, 추징금 1억2000만 원 선고◇2010년 ▲1월14일 : 대법원 상고심서 원심 확정, 군수직 상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