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억 군수가 14일자로 군수직을 상실했다.
대법원3부(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14일 오후 2시 김진억(70)군수에 대한 대법상고심에서 공사 수주 대가로 건설업자들에게 억대의 돈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 등)로 징역 5년 3월에 추징금 1억2천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종 확정했다.
김 전군수는 공직선거법 위반이나 정치자금 부정수수 이외의 범죄로 금고형 이상이 확정되어 피선거권이 제한되기 때문에 14일자로 군수직을 상실하게 된다.
김 군수는 지난 06년 임실군이 발주한 상수도 확장공사 등과 관련해 수의계약으로 공사를 체결해 주는 대가로 건설업체 대표 2명으로부터 1억4천만원을 받고 공범인 비서실장 김모씨를 도피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그동안 법원은 김 전군수에 대해 1심은 징역 4년에 벌금 500만원, 추징금 1억2천만원을 선고했으나, 2심에서 죄질이 불량한데도 불구하고 전혀 뉘우침이 없다며 징역 5년 3월에 1억2천만원으로 형량을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