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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사회

전 치즈농협조합장 구속-허위공문서 작성 A공무원 불구속 기소

김성수 기자 입력 2009.12.25 10:18 수정 2009.12.25 07:47

2005년 폭설피해 복구 지원금 부당 횡령 혐의

전 임실치즈농협 A조합장(50)이 지난 2005년 폭설피해 복구 지원금을 허위로 신고해 횡령한 혐의로 24일 오전 전격 구속됐다. 또 A씨가 허위 신고한 정황을 알고도 이를 눈감아 준 혐의(허위공문서작성)로 군청 공무원 A씨(50·7급)을 불구속 입건했다.

임실서는 그동안 전조합장의 지원금 횡령에 대한 수사를 진행해 지난 18일 횡령 혐의로 전주지법에 구속영장을 신청해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구속했다.

경찰은 전 조합장 A씨는 지난 2005년 임실에 폭설피해가 발생하자 실제 존재하지 않는 무허가 축사 건물 1300여m²가 피해를 입었다며 군청에 허위로 신고한 뒤 07년 3월 허위신고 건물을 건축한 후 1억여원의 지원금을 받아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당시 모두 3억8000여만원의 지원금을 받았으며 이 중 1억여원을 허위 신고로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 A씨는 구속되기 직전 기자와의 통화에서 "아무 할말이 없다"며 "상호 비방 등을 이제 사라져야 할 때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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