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치즈농협과 관련 본보의 지적에 따라 농협중앙회, 도청 등 관계기관들이 실태파악에 나섰다.
23일 농협중앙회 전북본부에 따르면 중앙회 본부와 합의하에 지난 22일 임실치즈농협에 조합원 실태파악후 내년 1월 15일까지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농협전북본부는 관계자는 “임실치즈농협에서 보고된 조합원 실태파악 보고서에 대해 본부와 전북본부가 합동으로 확인할 예정이다”면서 “조합설립요건인 조합원수가 미달할 경우 농림수산부에 보고한 뒤 합병하는 등 농업협동조합법 제167조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며, 합병할 경우 어느 조합으로 병합 할 것인지에 대해 조합원 총회를 거쳐 진행된다”고 말했다.
또 다른 농협관계자는 “도내 조합들 중에서 부적격 조합원으로 인해 문제가 제기된적은 이번이 처음이다”면서 “내부적으로 진행중인 조합원 실태 파악과 경찰이 수사를 진행할 경우 결과에 따라 협의후 조치할 예정이다”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직원이 잘못을 했다는 사실이 밝혀질 경우에는 내부규정에 따라 징계 할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전북도청은 임실치즈농협 유가공산업단지 구축사업과 관련해 사업이 계획에 맞게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실무 담당자들이 임실군을 방문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도 관계자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만큼 사업계획 및 지침에 따라 제대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지 세밀하게 검토하겠다”면서 “빠른 시일 내에 임실군을 방문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임실 경찰서 역시 임실치즈농협에 대해 내부 검토 단계에 돌입한 것으로 전해졌다./전북연합신문 오철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