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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사회

"양계장 신축 웬말"

김성수 기자 입력 2009.12.19 21:17 수정 2009.12.19 09:17

임실 고산,지사,정월리 주민 100여명 긴급 기자회견

↑↑ 임실군 고산,지산,정월리 주민 대표17명이 지난 17일 군브리필룸에서 양계장 신축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주식회사 임실뉴스
임실읍 고산, 지산, 정월리 주민 20여명은 지난 17일 인근 야산에 양계장 신축은 주민들의 건강과 생존권을 위협하는 것으로 임실군이 불허처분 해야 한다며 기자회견을 열었다.

특히 “환경문제가 온 지구상의 커다란 숙제로 대두되는 이 시대에 살기 좋은 이곳에 양계장이 들어서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며 “군민 모두가 살고 싶은 청정임실이 될 수 있도록 허가 부서인 군이 행정력을 발휘해 줄 것”을 촉구했다.

그러나 군은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허가 요청이 오면 현행법상 불허할 수 있는 명분이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향후 양계장 대책위원회 임덕자(고산마을 이장)씨와 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임실군과의 첨예한 갈등이 예상된다.

이곳 주민들에 따르면 “양계장 신축예정 부지는 양 옆 높은 산에 둘러싸인 계곡 안에 위치해 낮은 쪽으로 바람이 불면 축사의 비산 먼지와 닭털 및 악취로 인한 피해는 주민들이 입을 것이 불 보듯 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양계장 신축예정 부지로부터 내려오는 물줄기는 지산저수지로 유입 곧바로 임실 천으로 흘러들어온다”며 “양계장에서 발생할 폐수가 하천을 타고 흘러들어 임실천의 오염과 옥정호상수원의 수질오염에도 악영향을 줄 것이다”고 밝혔다.

특히 “닭에 사용되는 성장촉진제와 항생제로 인한 피해와 닭 출하 이후 대대적으로 실시되는 소독으로 인한 공기오염이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또한 “인구유입 및 청정임실을 보존키 위해서는 ‘가구 수 10호 이상’ 임실군 조례는 많은 허점이 있다”며 “조례개정을 통해서 단독주택보호 및 특이한 지리적 여건에서는 오염시설 신설에 규제가 적용되는 세부사항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논란이 일고 있는 양계장은 지난 11월에 허가를 신청, 4900㎡의 부지에 1500㎡ 규모의 계사 2동을 신축할 것으로 알려졌다.

신축 반대위 3개 마을 주민 100여명은 오는 22일 양계장 신축 절대불가를 위해 관내 사회단체 등의 지원을 받아 임실읍 일원에서 가두시위를 벌일 예정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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