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치개혁특별위가 '내년 6,2지방선거에서 현행 기초의원 중선거구제를 소선거구제로 변경하고, 정당공천제 유지, 현재 10% 수준인 지방의원 비례대표를 20∼30%까지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개특위는 또 15일 소위를 열어 이같이 결정한데 이어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서 후보자가 1인인 단독 출마지역인 경우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와 같이 무투표 당선제도를 도입하는 데도 잠정 합의했다.
이와 함께 지방자치단체장이 직무상 금품 등을 제공할 때는 법이 허용하는 경우라도 지자체의 명의로만 제공하도록 했지만 표창이나 포상의 경우에는 지자체장의 성명을 밝히는 것을 예외적으로 허용했다.
이에 소선거구제가 실제로 도입땐 입지자들이 유권자보다는 지역구 국회의원에 '줄서기현상'이 더욱 심해질 것이라는 지적이 만만치 않다는 점에서 찬반논란이 확산될 전망이다.
국회 정개특위 관계자는 "특위 위원 대부분이 중선거구제로 기초의원을 선출하는 방식이 지역 대표성을 갖지 못하고 있어 소선거구제로 바꾸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며 "소선거구제로의 환원이 유력해졌다"고 밝혔다.
또한 기초의회와 시민사회단체가 폐지를 요구해 온 정당공천제도 자치단체를 감시·견제할 수 있는 장치라는 명분을 앞세워 현행대로 유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정개특위는 오는 18일까지 소위 활동을 마무리 하고 이후 전체회의를 통해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및 정당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며 지역구 사무소 허용 여부 등 합의를 이루지 못한 사항은 원내지도부 협의에 맡기도록 가닥을 잡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