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지자체들이 체납세금을 강력히 징수하고 있는 가운데 임실군이 고질적인 체납을 되풀이 하고 있는 신덕면 전주CC(광성산업개발)에 대해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본보 취재 결과 전주CC는 15일 현재 2008년도 재산세 8천7백만 원과 2009년 재산세 4억8천만 원 등 7억2천여만 원을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전주CC는 여기에 국공유재산대부료 1억5천만 원을 체납하다가 본보 취재가 이뤄지자 이달 11일 서둘러 납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임실군 관계자는 이런 사실이 외부에 알려질 까봐 쉬쉬하고 있어 골프장 봐주기가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와 관련 임실군 관계자는 “올해 분 재산세 4억8천만 원은 내년 3월까지 분납할 수 있으며, 지난해 재산세 8천7백만 원이 현재 체납됐다”고 밝혔다.
또 전주CC 관계자는 “처음 개장할 때 공시지가 산정을 잘못 하는 통에 그동안 많은 세금을 내왔다”며 “행정심판에 이어 14일자로 전주지방법원에 이의를 제기하는 소장을 접수시켰다”며 행정 소송 결과에 따라 체납 세금을 납부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런 가운데 전주CC는 4년 가까이 재산 취득을 정식으로 신고하지 않고 시범라운딩을 통해 사실상 편법으로 운영하고 있어 막대한 재정수입을 탈루시키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지난 2005년 3월 정규홀 18홀과 퍼블릭코스 9홀 등 총 27홀으로 시범라운딩에 나선 후 지금까지 이렇다 할 이유 없이 정식 개장을 미루고 있어 지방재정에 기여할 막대한 취득세 납부를 회피하기 때문이 아니냐는 비판을 낳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전주CC가 납부해야 할 취득세를 이자율로 계산하면 전북도와 임실군은 매년 수억 원 대의 재정수입을 상실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무주리조트골프장의 경우 2006년도 납부한 취득세가 무려 75억 원에 달하는 가운데 전북도가 70%, 부과 및 징세 업무를 위임받은 무주군이 30%의 수입을 배분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전주CC가 받는 그린피를 보면 오히려 정식 라운딩을 하고 있는 골프장 보다 오히려 더 비싸거나 비슷한 실정.
이에 대해 문화관광부는 정식라운딩과 동일한 그린피를 받으면서 시범라운딩 형식으로 운영중인 골프장에 대해서는 사전영업 행위로 판단하고 사업계획 승인 취소까지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상태다.
전주CC는 전북도가 강력한 제재 조치를 내릴 수도 있다는 통고를 한 후에야 지난 9월 올해 말까지 취득세를 납부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도 문화관광국 체육진흥과 관계자는 “미등록 골프장에게 등록할 수 있도록 2회에 걸쳐 공문을 발송했지만 법적 근거가 명확치 않아 강력한 규제 조치를 취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하지만 고의적인 납부 회피라고 판단되면 소송 등 구체적인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주CC 체납과 관련 주민 이 모씨는 “세금을 체납하고도 버젓이 정상영업을 일삼고 있는 고질 체납자에게는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실태 조사를 벌여 세금을 내지 않고는 어디에서도 영업 행위를 할 수 없다는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고 비난했다.
또 다른 주민 김 모씨는 “주민들에게는 세금이 체납되면 체납세금을 자진 납부토록 유도하고 기한 안에 납부치 않을 경우 압류, 영업정지, 또는 허가 취소를 한다고 압박하는 것이 통상이다”며 “임실군은 징세형평에 맞게 임실CC에 대해서도 예외 없이 체납세금 납부를 독려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성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