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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사회

성수면 경지정리 보상금 횡령 공무원 이모씨 불구속 입건

김성수 기자 입력 2009.12.07 10:28 수정 2009.12.08 11:35

전북지방경찰청 수사2계(김종수)는 임실군 성수면 경지정리사업을 진행하면서 주민들에게 지급돼야 할 손실보상금(공금) 수천만원을 빼돌린 이모씨(52)를 업무상 횡령 등의 혐으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청 관계자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002년 1월부터 2006년 8월24일까지 5년가까이 성수면 산업계 경지정리 업무 담당으로 근무하면서 지역 주민들의 손실보상금 2억6천만원 가운데 5천2백만원을 몰래 빼돌려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경지정리 보상금 명목으로 2억6천만원의 예산을 관리하면서 관리 허술한 점을 이용해 개인계좌로 빼돌리는 수법으로 모두 16차례에 걸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결과 드러났다.

경찰은 이번주내로 수사를 마무리하고 검찰로 사건을 송치할 예정이다.

이씨는 보상금을 받지 못한 지역 주민들의 신고로 지난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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