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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사회

김진억 군수 항소심 엇갈린 증인진술

김성수 기자 입력 2009.09.08 20:19 수정 2009.09.08 08:19

특가법상 뇌물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진억 임실군수에 대한 항소심 속행공판에서 증인들이 엇갈린 진술로 대치, 향후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광주고법 전주원외재판부(부장판사 황병하)는 8일 김 군수에 대한 항소심 속행공판에서 김 군수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G모 건설업체 임원 장모씨와 장씨로부터 뇌물을 받아 김 군수에게 전달한 혐의로 집행유예형을 받은 전 임실군 비서실장 김모씨를 증인으로 불러 당시 상황을 심리했다.

이날 재판부는 뇌물인지 여부와 뇌물전달 과정, 차명계좌 개설과정 등 주요쟁점에 대한 심도있는 심리가 열렸다.

뇌물인지 여부에 대해 장씨는 “G업체 곽모 사장이 처음부터 끝까지 김씨와 상의해 진행한 만큼 전혀 알지 못했고 관행상의 짐작으로만 인지하고 있었다”고 진술했으며 김씨는 “장씨와 곽씨가 처음부터 납품대금의 20%까지 리베이트로 줄 수 있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이어 뇌물전달 과정에 대해서도 장씨는 “전혀 알지 못했다”고 진술한 반면 김씨는 “곽씨로부터 리베이트를 선지급 받은 사실 등을 자세히 장씨에게 설명했다”고 팽팽히 맞섰다.

장씨 명의의 차명계좌 개설에 있어서도 장씨는 “김씨가 차명계좌가 필요하다고 해서 이유도 알지 못하고 개설해 목도장과 함께 전달했다”고 진술했으며 김씨는 “집앞에서 장씨를 만나 장씨 차량으로 금융기관까지 가서 장씨에게 곽씨가 선지급한 돈을 주고 장씨가 직접 통장을 개설, 돈을 입금시켜 준 것이다”고 상반된 진술을 했다.

김 군수의 항소심 양형심리는 오는 18일 오후 5시 전주지법 8호 법정에서 진행된다. [전북도민일보]김운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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