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more
종합 사회

전주 35사단 이전 소송 10월 9일 '결론'

김성수 기자 입력 2009.09.07 18:10 수정 2009.09.07 06:10

전주 35사단 이전과 관련, 본안 소송의 1심 선고 공판 기일이 다음달 9일로 확정됐다.

서울행정법원 제4행정부(재판장 이경구)는 지난 4일 열린 속행 공판에서 최종 변론을 종결하고 오는 10월 9일 오전 10시에 선고 공판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선고 결과에 따라 35사단 이전과 관련된 사업의 진행 여부가 판단된다.

오는 10월 9일 국방·군사시설 사업실시계획 승인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군민 42명이 승소했을 경우 35사단 이전 사업은 실시계획 승인 자체가 무효가 돼 다시 승인을 받는 시점까지 일시적으로 중단된다.

이와 반대로 전주시가 승소했을 경우 그간 중단됐던 35사단 이전 사업이 다시 진행된다.

양측 모두 1심 소송 결과에 굴복하지 않고 항소, 상고를 통한 법리 다툼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저작권자 임순남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