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6월 2일 지방선거에서 뽑을 첫 직선 교육의원 선거구가 현재의 4개 권역에서 5개 권역으로 늘어나 각 선거구별로 1명씩 뽑게 될 전망이다. 교육의원 숫자는 현행 9명에서 5명을 줄어들어 도의회에 통합된다.
교과부는 1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이 국무회의에서 원안의결됨에 따라 조만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법률안 도내 선거구는 제1선거구(전주완산), 제2선거구(전주덕진·완주), 제3선거구(군산·김제·부안), 제4선거구 (익산·무주·진안·장수), 제5선거구(정읍·남원·임실·순창·고창)로 도교육위가 제시한 의견이 그대로 반영됐다. 선거구당 인구수는 33만5000명에서 41만9000명이다.
개정안은 또 위법·부당행위, 직무유기 또는 직권남용 등을 통제하기 위해 교육의원에 대한 주민소환 제도를 도입했다.
특히 선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당이 후보자를 추천하거나 특정 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의견을 표명할 수 없고 후보자도 당원 경력을 표시할 수 없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