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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사회

김진억 군수에 판사 '쓴소리' 지적

김성수 기자 입력 2009.08.29 19:03 수정 2009.08.31 10:01

건설업자들로부터 억대의 돈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 등)로 구속 기소된 김진억(69)임실군수가 항소심 재판에서 부장판사로부터 쓴소리를 들었다.

28일 오후 황병하(47) 부장판사의 심리로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8호 법정에서 열린 항소심 속행 공판에서 김 군수는 "(뇌물을 건넨 후 도주 중인) 건설업자를 대검찰청에 신고했다. 전주지검은 믿을 수가 없어서.."라고 말했다가 황 판사로부터 호된 질책을 들어야 했다.

황 판사는 "그는 기소중지자로 아무나 잡아와도 뭐라고 할 사람이 없다"고 일갈한 뒤 "무슨 일을 하더라도 정직하게 하라. 이런 피고인의 모습은 결코 아름답지 않다"고 꾸짖었다.

그는 이어 "주변 사람이 (재판부에 로비를 시도하는 등) 피고인에게 도움이 안된다"며 "수감 생활을 해 정보가 없겠지만 주위 사람 관리를 잘하라"고 충고했다. 예기치 않게 쓴소리를 들은 김 군수는 곧바로 고개를 떨궜다.

김 군수는 2006년 임실군이 발주한 상수도 확장공사의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건설업자 2명으로부터 1억2천만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지난해 8월 구속 기소됐다.

김 군수는 1심에서 징역 4년에 벌금 500만원, 추징금 1억2천만원을 선고받자 항소했으나 최근 또 다른 뇌물사건으로 추가 입건됐다.

법정에서 신랄한 비판으로 유명한 황 판사는 대학 선배인 예비 정치인 A씨가 지난해 허위사실을 기록한 명함을 배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되자 벌금 100만원을 선고하기도 했다. 이 때문에 A씨는 5년 동안 피선거권을 박탈당해 사실상 정치 일선에서 물러났다.

김 군수에 대한 항소심 다음 공판은 오는 9월 8일 오후 3시 같은 장소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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