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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사회

속고 속이는 인터넷 채팅, 여장 남성 득실

김성수 기자 입력 2009.08.27 17:12 수정 2009.08.27 05:12

인터넷 채팅 사이트에 여장 남자들이 판을 치고 있다.

인터넷 채팅을 통해 이성을 만나려는 남성들의 음흉한 속셈을 노리고 이들에게 여성인것처럼 접근, 성관계를 조건으로 돈을 먼저 입금 받고 달아나거나 이를 이용해 협박해 돈을 뜯어내는 범행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것.

특히 결혼을 전제로 만나며 수천만원의 거액을 뜯어낸 사건도 있어 음란한 이유로 채팅 사이트에 접속하는 남성들에게 경종을 울리고 있다.

실제로 지난 2006년 10월 전북 전주 외곽에서 과수원을 경영하는 농촌총각 A씨(40)는 인터넷 채팅 사이트를 통해 자신을 20대 중반의 모델이라고 속인 B씨(36)를 처음 만났다.

A씨는 B씨가 남자인 줄은 꿈에도 생각치 못하고 2년여 동안 전화통화 한번 하지 못했으면서도 오직 채팅만으로만 순애보를 키워 나갔던 것.

그러던 중 A씨와 B씨는 결혼을 약속하게 됐고, 그 조건으로 B씨는 A씨에게 아버지의 수술비조로 4000여만원을 요구했다.

사이트에 떠도는 실제 모델 사진을 보여주며 자신을 여성인 것 처럼 A씨를 감쪽같이 속인 B씨는 또 자신의 동거녀 통장으로 A씨의 돈을 입금받는 치밀함을 보이기도 했다.

또 상습적으로 자신이 여성인것처럼 속여 수십명의 남성들에게 돈을 뜯어낸 경우도 있다.

지난 26일 전주덕진경찰서에 사기혐의로 잡힌 21살의 무직인 C씨는 생활비 등이 떨어지자 얼마전 본 케이블 TV가 생각이 났다.

방송의 내용은 채팅 사이트에서 '조건만남'방을 개설한 뒤 이 곳을 찾는 남성들에게 성매매의 대가로 돈을 먼저 입금시키고 이를 받아 달아난다는 것이었다.

C씨는 곧바로 PC방에서 자리를 잡은 뒤 모 채팅 사이트에 접속하고 성별과 아이디를 여성의 것으로 만들어 남성들을 기다렸다.

이렇께 C씨는 전국에 있는 남성 27명으로부터 15만원씩 모두 370만원을 자신의 통장에 입금시킨 뒤 도주, 돈을 보낸 남성들을 허망(?)하게 만들었던 것.

이 뿐만이 아니다.

실제로 여성이면서 채팅을 통해 만난 남성들의 집을 털어 유유히 사라지는 사건도 심심치 않게 일어나고 있다.

전북 완주경찰서는 11일 인터넷 채팅으로 만나 사귀던 남성의 집에서 수 백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쳐 달아난 D씨(32.여)를 절도혐의로 붙잡았다.

경찰에 따르면 공씨는 지난 해 6월15일 오전 11시께 채팅으로 만나 사귀던 대전광역시 중구 E씨(33)의 집에 몰래 들어가 75만원여 상당의 금품을 훔쳐 달아났는 가 하면 이에 앞서 역시 채팅으로 만나 사귀던 완주군 삼례읍의 또 다른 남성의 집에 들어가 300여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쳐 달아났다.

문제는 이들 피해자들 역시 자신들의 죄상을 알기 때문에 범행을 당하고도 경찰에 신고를 하지 못한채 전전긍긍한다는 것.

전북경찰청 이인영 여성청소년계장은 "채팅을 통해 남성이 여성을, 여성이 남성을, 이제는 남성이 남성을 등치는 세상이 됐다"면서 "익명성이 보장되는 공간이니만큼 조심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애초에 불순한 의도로 이 공간을 이용하는 것 자체를 삼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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