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은 무등록 중개업자의 불법 중개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건전한 부동산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부동산중개업소 실명제를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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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중개업소 실명제는 무등록업자의 불법중개행위를 근본적으로 차단해 군민이 부동산거래 시 피해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한 것.
이와 같이 군은 부동산중개업 허가를 받은 중개업소에 대해 중개업소명, 대표자성명, 전화번호, 대표자사진, 중개사무소약도 등을 군 홈페이지 팝업창에 ‘중개업소 조회’란을 지난 25일부터 개설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무등록 중개업자의 불법행위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실명제를 실시한 만큼 군으로부터 허가받아 등록된 중개업자를 통해 중개행위가 이뤄질 수 있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특히 주변에서 무등록 중개업자가 중개행위를 할 시에는 임실군청 토지관리부서(640-2477~8)로 신고해 불법중개행위로 인한 재산상의 피해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