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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농업·경제

쇠고기이력추적제 완벽한 정착 위한 지도단속 실시

김성수 기자 입력 2009.08.25 12:54 수정 2009.08.25 12:54

임실군은 쇠고기 이력추적제 정착을 위한 지도단속을 오는 31일까지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 (주)임실뉴스
이번 지도단속은 명예축산물 위생감시원 및 축산담당 공무원 등 7명의 단속반을 구성해 개체식별번호 표시판매 중점지도 및 식육등급, 원산지 등 표시용 식육표지판과 영업자 준수사항인 식육거래내역서 기재요령, 자체위생관리교육방법, 식육처리 기계기구류 청결관리요령 등을 병행 추진한다.

‘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제’는 소에게 고유의 개체식별번호를 부여해 생산에서 판매에 이르기까지 정보를 기록해 위생안전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그 이력을 추적해 신속하게 대처하고 유통되는 쇠고기에 개체식별번호를 표시, 소비자는 이 번호를 통해 쇠고기의 이력정보를 조회할 수 있어 국내산 쇠고기를 믿고 구입할 수 있는 제도.

또한, 소 사육농가는 모든 소에 대한 출생신고와 이동사항 발생 후 30일 이내에 신고를 완료하고, 소비자는 또한 소의품종, 원산지, 등급 및 사육자 등의 정보를 휴대전화(6626+무선 인터넷 접속) 또는 쇠고기 이력추적제 홈페이지(www.mtrace.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쇠고기 이력추적제 정착을 위해 그동안 홍보와 식육판매표지판을 작성하여 배부했다”며, “앞으로도 쇠고기이력제 완벽한 정착을 위해 지도 및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으며, “또한, 이번 단속에서 위반사례가 발견될 시에는 시정명령서 발부 및 과태료 처분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단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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