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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정치·행정

<金 전 대통령 서거> '6일 국장 확정', 장의위원장 한승수 총리…23일 국회광장앞영결식

김성수 기자 입력 2009.08.19 22:11 수정 2009.08.19 10:26

김대중 전 대통령의 장례가 '6일 국장(國葬)'으로 확정됐다. 영결식은 23일 오후 2시 국회광장에서 거행된다.

정부는 19일 오후 8시10분께 김 전 대통령의 장례 절차 결정과 관련 임시국무회의를 개최해 이같은 장례 일정을 확정했다.

이달곤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국장을 거행하기 위한 장의위원회는 한승수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기로 했다"며 "국장기간은 현재의 국가 경제의 어려움을 감안해 6일장으로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장의명칭은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 국장'으로 하고 장의 기간은 김 전 대통령이 서거한 18일부터 23일까지 6일장으로 치러진다.

영결식은 마지막 날인 23일 일요일 국회의사당 앞마당에서 거행될 예정이고, 장지는 유족들의 뜻을 존중해 서울 동작동 국립서울현충원 국가원수 묘역으로 결정됐다.

이명박 대통령은 김 전 대통령의 장례와 관련된 보고를 받은 뒤, 국장으로 장례를 치를 것을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장·국민장에 관한 법'에 따르면 국장의 장의기간은 '9일 이내'이지만 유족 측은 국민장으로 치른 다른 전직 대통령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국장 기간을 6일로 줄여 엄수하는 것을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장으로 장례가 치러질 경우 국장기간 내내 조기가 게양되며 장의비용은 전액 국고에서 지원된다. 또 국장 당일에는 모든 관공서가 문을 닫는다.

한승수 국무총리는 이에 앞서 19일 오전 국무위원들과 함께 김 전 대통령의 임시 빈소가 마련된 서울 신촌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을 찾아 "김 전 대통령은 우리나라의 민주화와 민족 화해의 대족적을 남긴 위대한 지도자"라며 "한치의 소홀함도 없이 최고의 예우를 갖춰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정길 대통령 실장도 이날 오후 빈소를 찾아 "(이명박 대통령이) 국가와 국민에 대한 최대한의 예우를 갖춰 장례를 치를 것을 당부했다"며 "최대한 예우를 갖출 것"이라고 말했다.

당초 연세대 세브란스병원에 마련됐던 임시빈소는 20일 국회 광장으로 이전된다. 역대 국장. 국민장 중 국회의사당에 빈소를 마련하고 영결식을 거행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지금까지 전직 대통령의 장례는 재임 중 서거한 고(故) 박정희 전 대통령을 제외하고는 모두 국민장·가족장으로 치러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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