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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사회

35사단 가는길 먹구름에 '험난'

김성수 기자 입력 2009.08.10 17:52 수정 2009.08.10 05:52

서울고법, '실시계획 승인처분 집행정지' 즉시항고 기각

서울고등법원이 지난 5일 35사단 이전사업 실시계획 승인처분 집행정지 사건과 관련해 국방부가 제기한 즉시항고를 기각함에 따라 35사단 이전 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적신호가 켜졌다.

그러나 국방부와 전주시는 이번 법원의 기각 결정과 관련, '본안판결이 아니다. 본안판결 이전까지 이전사업을 중단하라는 것에 불과하다'며 확대 해석을 경계하고 있다.

문제는 35사단 이전사업 진행이 법원의 최종 판결 후에나 가능하게 됐다는 사실이다. 국방부가 대법원에 상고할 경우 달라질 수도 있지만, 현재로서는 이전사업 중단 사태가 내달 서울행정법원의 본안소송 선고일까지 계속 유지되는 것. 당분간 인·허가 절차는 물론 토목, 건축까지 모든 공사의 중단 상태가 계속 이어진다.

이 같은 상황에서 사단 이전사업이 내달부터는 재개될 수 있을 지, 아니면 중단 사태가 그 이후까지 계속 이어지게 될 것인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국방부가 본안소송에서 승소하면 당장 내달부터 이전사업을 진행할 수 있지만, 패소하면 사업 중단 장기화 또는 백지화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과 본안소송간의 연관성과 법원의 주요 판결잣대인 '실시계획 승인 이전 환경영향평가 이행 여부'가 법원 판결의 관건이 될 것이란 지적이다.

해당지역 주민들은 법원의 이번 기각 결정은 주민들이 주장한 '사단 이전사업의 부당성'을 법원이 수용한 것으로 해석하며 향후 본안소송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임실 주민 42명은 사단 이전과 관련해 서울행정법원에 실시계획 승인처분 집행정지(1월)와 본안판결 선고 시까지 실시계획 승인처분 집행정지(3월)를 신청했다.

주민들은 실시계획 승인 이전에 환경영향평가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을 법원이 이번 기각 결정에서 인정한 것이기 때문에 향후 본안소송에서 유리한 판결이 나올 것이라고 주장한다.

주민 오모씨는 "주민들이 그동안 제기해온 법적, 절차적 부당성을 법원이 인정한 것이다"라며 "이번 기각결정은 향후 본안소송에도 영향을 끼쳐 우리가 승소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하지만 전주시와 국방부는 이번 기각 결정은 법원이 본안소송 판결 이전까지 공사 중단을 결정한 것이지, 향후 사단 이전사업의 중단 여부와는 별개라는 입장이다.

특히 최대 논란거리인 '실시계획 승인 전 환경영향평가 시행 여부'와 관련해서도 군사시설관련법에 이 규정이 없는 만큼 전혀 문제될 게 없다는 주장이다.

시 관계자는 "환경부 등 정부 부처와 법조계의 자문 결과 전혀 문제없는 것으로 나왔다"라며 "내달 본안소송 판결과 동시에 이전사업이 재개될 것"이라고 자신했다.

한편 임실군 대곡리 일대에서 추진되는 35사단 이전 사업은 지난 6월22일 서울행정법원의 집행정지 결정 이후 공사중단 상태에 있으며, 공정률이 14%에 머물러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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