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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사회

국방부, 35사단 이전실시계획 집행정지 항고

김성수 기자 입력 2009.08.10 17:49 수정 2009.08.10 05:49

국방부가 2일 서울고등법원에 35사단과 관련한 실시계획 승인처분 집행정지 결정에 대해 항고했다.

전주시는 이날 "국방부가 35사단 이전 공사장이 여름철 장마와 집중호우로 재해 위험성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공사재개를 위해 이 같이 항고조치 했다"고 밝혔다.

임실군 대곡리 일대 35사단 이전 사업장은 현재 하천공사와 토공사 등이 벌어지면서 공정률 14% 정도를 보이고 있다.

시와 국방부는 이 밖에도 이 사건이 전주시, 임실군, 주민 등 모두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 변호인을 선임해서 본안 소송에도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이에앞서 지난 달 24일, 서울행정법원은 35사단 이전 사업지 일대 주민 42명이 낸 실시계획 승인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시 관계자는 "35사단 이전사업이 중단되지는 않겠지만, 일단 공사 중단으로 인해 또 다른 문제점을 불러올 수 있어 항고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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