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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사회

발목 잡힌 35사단 이전사업 어떻게 되나

김성수 기자 입력 2009.08.10 17:47 수정 2009.08.10 05:47

공사 중단 장기화땐 백지화 가능성도

작성 : 2009-06-24 오후 9:04:23 / 수정 : 2009-06-24 오후 9:11:37
구대식(9press@jjan.kr)
35사단 이전사업과 관련해 법원이'국방·군사시설사업의 실시계획 승인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인 것은 사단 이전사업에 차질이 빚어진 것으로 해석된다.

서울행정법원은 22일 임실 주민 42명이 '실시계획 승인처분을 본안 판결 선고시까지 집행을 정지해 달라'며 낸 '국방·군사시설사업의 실시계획 승인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로 인해 행정법원의 이 사건 선고일인 오는 8월14일까지 50여 일간 사단 이전 관련 모든 행정절차 등이 중단됐다.

시 관계자는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지 않은 40여 세대에 대한 대집행은 물론 하천공사와 대지조성 등 토목공사와 실내체육관 등 건축공사가 모두 중단된다"고 밝혔다.

사단 이전사업이 중단된 것은 일시적일 수 있지만, 향후 결정여부에 따라 공사 중단이 장기화되거나, 아예 백지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법원의 최종 판결은 △실시계획 승인 이전 환경영향평가 이행여부 △임실군과 사전협의 여부 △주민설명회 이행여부 △공동사업자에서 임실군 배제여부 등을 놓고 내려진다.

이중 환경영향평가 이행시기를 놓고 원고와 피고 측이 강하게 대립하고 있어, 어느 한쪽이 유리하다고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주민들은 전주시와 국방부가 사단 이전사업과 관련해 실시계획을 승인받기 이전에 환경영향평가를 협의하지 않은 것을 문제삼고 있다.

사단 이전사업 환경영향평가 협의 완료일은 2007년 12월28일이며, 실시계획 승인 고시일인 2007년 4월27일보다 8개월 정도 늦다.

원고측 송철한 변호사는 "대규모 개발사업의 실시계획에 환경영향평가의 결과를 반영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주민들의 주장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그러나 전주시와 국방부는 '환경영향평가법'과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이 모순인 것과 환경영향평가 협의시기가 모호한 점을 지적하며 문제없다는 입장이다.

국방·군사시설법에는 환경영향평가 이행시기가 없으며, 환경영향평가법에는 환경영향평가 이행시기가 실시계획이 아닌 기본설계 이전까지로 명시돼 있다.

또 기본설계일을 이행일로 설정해도, 2008년 4월21일에 기본설계를 반영한 실시계획을 승인받았기 때문에 실시계획에 환경영향평가를 반영했다며 맞서고 있다.

법조계에는 이번 소송으로 사단 이전사업이 백지화 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모 법조인은 "사단 이전에 명백한 하자가 있는 것은 아닌 만큼 최악의 결과는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시 관계자는 "우선 국방부에 곧바로 항고하도록 요구할 계획이며, 향후 본안 소송 과정에서 보조참가자(변호사)를 선임해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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