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 : 2009-06-24 오후 9:03:29 / 수정 : 2009-06-24 오후 9:15:06
강인석(kangis@jjan.kr) / 박정우(parkjw@jjan.kr)
35사단 이전 사업이 법원의 실시계획 승인처분 집행정지 결정으로 최대 난관에 봉착했다.
오는 8월14일 열릴 본안소송(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처분 무효확인 청구) 선고 결과에 따라 사업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는 사실상의 '백지화'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제4부(재판장 이경구 부장판사)는 지난 22일 35사단 이전 예정부지인 임실군 임실읍 대곡리 주민 이모씨 등 42명이 낸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여 본안소송 선고일(8월14일)까지 35사단 이전사업 집행을 정지시켰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승인처분 집행으로 신청인들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밝혔다.
주민들은 지난 3월 "35사단 이전에 따른 전주시와 임실군의 득실을 고려해야 함에도 국방부가 임실군을 사업시행자에서 배제해 정당성과 객관성이 결여됐고, 환경영향평가를 거치지 않은 실시계획 승인처분은 무효"라며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주민들이 국방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실시계획 무효확인 청구소송이 법원으로 부터 받아들여질 경우 35사단 이전사업 추진은 사실상 중단될 전망이다.
주민들을 대신해 소송을 수행하고 있는 송철한 변호사는 24일 "법원의 이번 집행정지 결정은 무효확인의 예고편"이라며 "35사단 이전사업은 다시 절차를 밟아야 하며 사실상 백지화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 사실이 알려지면서 대곡리 주민 50여명은 이날 임실군을 항의 방문하고 현재 진행중인 각종 공사를 즉각 중지할 것을 촉구했다.
주민 K씨는 "법원이 이틀전에 중지 명령을 내렸음에도 불법으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며 "과연 임실군과 의회의 행정은 주민을 위한 것인지 알 수가 없다"고 분통을 터뜨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