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의 35사단 임실 이전 실시계획 승인처분 집행정지 결정과 관련해 국방부가 서울고등법원에 제출한 즉시 항고가 지난 5일 기각돼, 35사단 이전 사업의 중단 사태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고등법원은 이날 국방부와 전주시(보조참가)가 서울행정법원의 35사단 이전 집행정지 결정에 불복, 즉시 항고한 것과 관련해 '이유 없다'며 기각했다.
이에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6월22일 임실 주민 42명이 35사단 이전과 관련해 낸 '국방·군사시설사업의 실시계획 승인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으며, 국방부는 이에 반발해 지난 7월2일 "35사단 이전사업에 대한 서울행정법원의 공사정지 결정은 부당하다"라며 서울고등법원에 항고했다.
현재 35사단 이전사업은 법원의 결정으로 인해 하천공사와 토목공사 등 시설공사는 물론 환경영향평가 등 각종 행정 절차까지 중단된 상태다.
서울행정법원은 35사단 이전 본안소송과 관련해 오는 23일 오전 10시로 변론기일을 잡았으며, 선고일은 그 이후인 9월쯤 될 전망이다. 국방부가 패소할 경우 35사단 이전사업은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다.
전주시 관계자는 "법원이 왜 기각했는지 정확하게는 알 수 없다"며 "하지만 본안 소송에 적극적으로 대응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