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일보 박정우기자 7월29일]분식회계로 말썽을 빚은 임실군 관촌면 관촌농협에 대해 농협중앙회가 타 회원농협과의 합병을 이행하라는 지침을 전달했다.
중앙회는 또 현 이재연 조합장에 대해 3개월의 정직을 처분하고 합병 절차에 따른 임직원 구조조정과 불용자산 매각, 지소 통·폐합 등도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농협중앙회의 지침에 따라 관촌농협은 지난 24일 11명의 이사진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개최, 대책마련에 들어갔다.
회의 결과 대부분의 이사들은 합병안에 이견을 제시하지 않았으며 지역에 소재한 임실농협과 오수농협중 1개를 대상으로 사실상 합병절차에 들어갔다.
관촌농협은 그러나 다음달 18일로 예정된 조합장 선거는 원안대로 추진하고 신임 조합장 지휘아래 합병절차를 밟기로 했다.
이는 책임자가 없는 상태에서 합병절차의 진행이 어렵다는 판단아래 신임 조합장을 예정대로 선출하고 내년 2월로 확정된 합병일까지만 대표직을 수행키로 한 것.
현재 다음달로 예정된 관촌농협 조합장 선거에는 모두 4명의 후보가 출마할 것으로 알려졌으나 합병설로 인해 출마 구도에 변화가 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총 자산 1400억원에 40명의 직원이 근무하는 관촌농협이 타 농협과 합병되면 기구가 크게 축소, 일대 홍역을 치를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일각에서는 '과거 임실과 오수, 관촌농협 등 3개 조합장들이 모여 전체 통합을 약속한 바 있다'며 '이번 기회에 하나의 농협으로 합병, 경쟁력을 갖춰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관촌농협 관계자는 "합병으로 인해 관촌농협의 구조조정은 반드시 거쳐야 할 절차"라며 "그러나 조합원에 대한 피해는 전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