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은 8월 한 달간을 체납세 특별징수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액 징수에 전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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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납세 일소하는 모습이 눈에 띈다. |
ⓒ 주식회사 임실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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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군은 합동징수반을 편성해 지방세 체납세 징수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특히 ‘체납차량 영상인식 시스템’을 적극 활용해 번호판 영치 등 체납처분을 강력 추진, 각적인 홍보 및 체납자와의 대화 등으로 자발적인 납세유도에 나설 방침이다.
또한, 100만원이상 고액체납자가 전체 체납액의 80%를 차지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강력한 행정제재 및 체납처분을 중점 실시하고, 고질체납차량에 대해서는 납부독려와 함께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효성 있게 병행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압류부동산 공매, 관허사업 제한, 금융거래조회 등을 통한 채권 및 급여압류, 고질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 및 공매처분등도 이루어질 전망이다.
군 관계자는 “지방세가 주민 복리와 지역개발을 위해 쓰여 지는 재원이고 납세의무는 자치단체 구성원으로서의 기본의무인 만큼 각종 홍보매체를 통해 사전 납부를 권장하는 한편 정당한 사유 없이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적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